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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이해하기 쉬운 초보자용 안내서

풀소유할래요 2023. 11. 26.

 

연말이 다가오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교육비를 포함한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에 바쁘실 겁니다. 연말정산은 가족의 재정을 관리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은 자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녀의 교육비를 포함한 정확한 세액공제와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녀세액공제란

자녀 세액공제는 부모가 근로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 두 가지 세액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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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기본세액공제

자녀기본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 중 7세 이상(7세 미만의 취학아동 제외)인 수만큼 세액 공제를 받는 항목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3명 이상인 경우 3명째부터 1명당 연 3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4명의 자녀가 해당된다면 연 30만원 + 3명째(30만원) + 4명째(30만원)으로 총 연 9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입양 세액공제

2023년에 출생 또는 입양을 공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경우, 한 번 공제됩니다. 첫째 자녀의 경우 30만원, 둘째 자녀의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FAQ

Q1.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살림에서 근로자 본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 중 한 명만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부모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으면, 다른 부모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20세를 넘은 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기본적으로 20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20세 초과여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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