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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직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서

풀소유할래요 2023. 11. 26.

퇴사나 이직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만, 연말정산에 있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으로의 전환은 설레이는 순간이지만, 세무 신고 및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퇴사/이직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원활한 변화와 세무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은 새로운 시작이지만, 정산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그 달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 또는 납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은 필요 없으며, 기본적인 사항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공제를 받지 못한 내역은 재취업 시 새로운 회사에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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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절차

 현 근무지에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추가 제출 후, 현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취업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 공제 등은 [퇴사 후 - 입사 전] 기간의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 동안의 비용만이 공제됩니다.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 항목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공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타 상황별 연말정산

직장인인데 추가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한 후 직접 소득 공제를 추가하여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주된 근무지 (A)를 결정하여 그 외의 종근무지(B,C)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A)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FAQ

Q1. 퇴직 후 이직 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과 이직 후 정산으로 인해 세금이 다를까요?
A1. 아닙니다. 중도퇴직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된 세액을 받았거나 납부했기 때문에, 이직 후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조금 적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 항목에 (-)로 표시된 금액은 전 직장에서 반환된 세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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