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서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제출해야 할 서류, 세금 환급 및 추가 납부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원활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필요한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적이나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외국인근로자 과세율과 특례
• 19% 단일 세율 선택: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소득 포함)에 대해 19% 단일 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감면: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자: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 그 외: 5년간 50% 감면
• 면세조항: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 거주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동안 강의 및 연구를 수행할 경우, 해당 소득세는 면제됩니다.
외국인근로자 제출서류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거소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비거주자의 경우
국내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가능하며, 특별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 근로소득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서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연말정산시 국외발생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경우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일부 공제만 가능하며, 대부분의 특별세액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외국인을 위해 홈택스에서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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