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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이해하기 쉬운 초보자용 안내서

풀소유할래요 2023. 11. 20.

자취는 많은 분들이 매달 월세를 내며 살아가는 형태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월세가 거의 7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월세로 지출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할 때 월세로 인한 비용을 고려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란

아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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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1.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2.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3. 85㎡ 이하의 주택
4.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은 가능하지만 기숙사는 제외됨)
5. 월세 계약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
6.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계약한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와 공제율

공제한도와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도: 월세 지급액의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 또는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율:

 총급여가 5.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7% (단,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됨)

총급여가 5.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 (단,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됨)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액 이체증: 이체 금융기관 발급

월세액 세액공제 FAQ

Q1. 세대주 본인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세대원이 지급한 월세액을 세대원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2.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이 근로자 본인인 경우, 세대원도 해당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본인 명의로 계약된 월세를 어머니와 함께 지불하고 있지만 세대주가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본인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으로서 본인 명의로 계약된 주택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세대원으로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인 어머니가 주택관련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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