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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방법 총정리

풀소유할래요 2023. 3. 17.

안녕하세요. 검소한 풀소유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깡통전세 증가로 보증보험 인기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필수는 아니지만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보증기관에 따라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방법이나 보증금 비율 등에 조건이 다양합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에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조건충족 시 개인뿐만아니라 외국인 법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전세계약 기간 1년 이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6억원 이하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선순위채권보다 커야합니다. 

- 전세보증금이 3억, 선순위채권이 2억 주택가격이 2억이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가입조건이 충족했다면 위탁은행 또는 공사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전세계약서 상 잔급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가 지나기 전까지 신청입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상품 비교

주택도시보증공사 외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보증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각 상품별 조건을 따져보고 상품에 가입해보세요. 

구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지킴이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운용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보증료/보험료 연 0.115% ~ 0.154% 연 0.04% 연 0.192% ~ 0.274%
보증한도 수도권 7억
그 외 5억
수도권 7억
그 외 5억
아파트 제한없음
그 외 10억원
보증기간 전세계약 종료일 후
1개월
전세계약 종료일 후
1개월
전세계약 종료일 까지

기관별 보증보험 장점과 단점

기관별로 보증보험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각 기관 상품별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구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지킴이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장점 - 임대차 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전에만 가입하면 되므로 가입기간이 길다. 

-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원 이하 보증금이라면 가입조건이 성립되어 고가의 주택도 가입가능하다. 
- 기본 보증료율은 연 0.04%로 보증료율이 다른 상품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 가입 기간 및 보증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동일하다. 
- 보증금 가입 한도가 제일 높다. 

- 아파트는 임차보증금 제한이 따로 없으며, 아파트 이외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원 이내까지 보증

- 보증상품이 아니라 보험상품으로 다른 상품들처럼 임대차 계약 종료 1개월 후가 아닌, 사고 발생 직후에 보험금을 청구가능
단점 - 보증료가 0.115% ~ 0.154%로 비싼편이다.  - 전세자금보 이용 대상자만 가입 가능 - 보험요율이 0.192%~0.273% 가장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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