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가이드: 소득공제 활용 팁과 세무 절차 안내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발급되는데, 매번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 관리하면 연말에 추가적인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현금 영수증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말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과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 시 발행되는 영수증으로, 소비자가 휴대폰 번호를 제시하거나 현금 영수증 카드를 제시하면 가맹점에서 단말기를 통해 발행됩니다. 이후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각 현금 결제 건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 영수증 발행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금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활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율인 15%보다 더 높은 혜택입니다. 또한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을 지출 증빙 자료로 활용하는데, 가맹점에서는 요구 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일부 업종은 의무적으로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현금 영수증 거래를 통해 사업자의 세무 탈루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금 거래 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정확한 세금을 책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등록현황 조회방법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고 남은 기간 적절하게 소비 계획을 세운다면 13월의 연말정산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3. 상단 메뉴 중 첫번째 현금영수증 메뉴 선택
4. 현금영수증 조회, 발급수단 메뉴에서 소비자 근로자 사용내역 조회 선택
4.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를 원하는 기간을 입력하고 조회
하지만 간혹 발행이 누락되거나 금액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이 됐는지 현금영수증 금액을 조회해서 확인해보세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을 깜빡 놓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핸드폰 번호를 등록한 뒤 현금 영수증을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홈페이지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발급수단→핸드폰 번호 및 기타 카드번호 등록
② 모바일앱 '손택스' 손택스앱→로그인→조회 발급→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 수단→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핸드폰 번호 및 기타 카드번호 등록
혹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당하셨나요?
가맹점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의 홈택스나 손택스 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홈택스 또는 손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담/제보'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 절차를 통해 가맹점에서의 불법적인 현금 영수증 거부나 부정확한 발급 행위를 국세청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고된 사례들은 국세청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가맹점이 세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금액 | 포상 금액 |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과태료(가산세) 대상 금액의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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