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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방법 안내서

풀소유할래요 2023. 11. 26.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을 위한 계획은 연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서로의 인적공제가 제외되기도 하고, 계산 방법이 복잡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인적공제 외에도 다른 공제 요건에서도 소득 수준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많은 공제를 받아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인적공제나 다른 공제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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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 공제가 되는 항목은 인적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생계비용 등을 가족수에 비례하여 공제해주게 됩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초보자용 안내서

인적공제의 이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되며, 이를 최대화하면 소득에서 공제가 되어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범위에 해당하는 공제내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적용 기준

기본공제는 소득과 나이가 인적공제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1인당 연 150만원이 공제되며, 이를 받으려면 해당 대상자의 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만 60세 이상)과 직계비속(만 20세 이하)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외의 대상자는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적용 기준

추가공제는 장애인, 경로우대자(70세 이상),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가장, 직계비속 부양자 등에게 연간 공제가 적용됩니다.

①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②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③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연말정산 공제 신청자가 실질적 여성 가장인 경우 연 50만원
④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부녀자 공제와 중복 배제 :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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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수와 연간 소득에 따라 공제를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공제율을 최적화해 세액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이를 통해 소득공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맞벌이 2인가구 인적공제

만약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서로에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예: 장인, 장모, 시부모)이 있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계존속의 연령과 소득을 확인하고, 근로소득공제율 구간을 고려하여 가장 많은 공제 혜택이 있는 사람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맞벌이 3인가구 인적공제

2인가구와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만, 1인의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율을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인 구간에 해당하는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하면 됩니다.

3. 맞벌이 4인가구 인적공제

20세 이하의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부부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다자녀 추가 소득공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되어 자녀의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자녀가 1명일 경우 연 15만원, 2명일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에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맞벌이 부부에게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연말정산 카드:초보자용 안내서

소득공제 대상과 조건

만약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가 신용카드를 통해 연간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직불이나 선불카드 사용액도 포함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고려사항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갖는 쪽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소득이 비슷한 경우에는 양쪽으로 적절하게 분산시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연말정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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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높은 종합소득을 갖는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많은 쪽이 세액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사람의 소득이 유사하다면 적절하게 분배하여 세액 절감 효과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몰아주어 세액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 연말정산 보험료:초보자용 안내서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세액공제 방법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연령 및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연말정산 시 가능합니다. 다음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조건입니다.

1. 근로자가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2. 근로자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인 경우
3. 근로자가 계약자이며, 주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종피보험자를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설정한 경우
※ 주피보험자가 배우자나 자녀이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양쪽 모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 모두가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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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중 하나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소비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게 됩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초보자용 안내서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과 소득에는 제한이 없어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직접 소비한 의료비 또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만 아내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남편은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이지만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아내 역시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위와 같은 범위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이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적용을 받습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지출하게 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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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소비한 교육비에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어서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에는 제한이 있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들을 위해 소비한 금액만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며, 직계존속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연말정산 교육비:초보자용 안내서



1.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
2. 기본공제 대상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대학원생: 공제 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액

해당 과세기간에 위와 같은 교육비가 소비된 경우, 그 금액의 15%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맞벌이 부부 중 종합소득이 많은 쪽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라면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종합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먼저 세액공제 범위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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