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보건소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총정리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하면 가장 먼저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임신부나 그 보호자가 보건소에 임신사실을 신고하면 모자보건법에 따라 여러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2가지 준비물을 가지고 관할보건소에 직접 방문 또는 정부24 맘편한 임신 메뉴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보건소 등록에 필요한 서류
① 초음파 사진이 포함된 산모수첩
② 산모 신분증(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도 추가지참)
산모수첩은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6주차 이후에 발급되며, 이때부터 초음파 사진에 태아가 보이기 시작하고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산모수첩을 받은 후에는 해당 보건소를 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을 마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 정부 24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 않아 안내에 따라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보건소 등록 시 혜택
임산부 보건소 등록을 마치면 아래와 같은 혜택들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할 보건소마다 혜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거주하고 있는 관할 구 보건소를 통해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보건소 등록 혜택 정리
구분 | 기간 | 내용 |
산전검사 | 임신 초기(~12주) 임신 말기(35주~분만전) |
기본 혈액검사(혈색소, 간기능, 혈액형 등), B형간염, 에이즈, 풍진, 매독, 심전도검사, 소변검사 등 |
태아 기형아검사 | 임신 14~18주 | 인터그레이티드 및 쿼드검사 등을 통한 기형아 여부 검사 |
엽산 지원 | 임신 초기(~12주) | 지원 종료시점까지 최대 3개월분 지원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 ~ 분만전 | 지원 종료시점까지 최대 6개월분 지원 |
유축기 대여 | 분만 후 | 기본 1개월 대여 |
산전검사와 태아검사
임신 중 제공되는 혜택 중 첫 번째는 산전검사와 태아검사입니다. 임신 초기와 말기에 총 2번의 산전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는 기본 혈액검사, B형간염, 에이즈, 풍진, 매독, 심전도, 소변검사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14주부터 18주 사이에는 태아 기형아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엽산 지원
임신 초기부터 12주까지 보건소로부터 최대 3개월치의 엽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엽산은 시중에 파는 것보다 함량이 높고 흡수가 잘되기 때문에 이것부터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엽산은 태아의 중추신경계 발달에 중요하며, 결핍 시 유산이나 신경계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신 전부터 충분한 엽산 섭취가 중요합니다. 임신 중 권장량은 0.6mg/일이며, 임신 계획 시와 수유기간에는 0.4~1mg/일이 권장됩니다.
철분제 지원
보건소에서는 임신 16주 이상의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최대 6개월분을 지원하며, 임신 후반기에는 태아의 빠른 성장으로 철분이 필요해집니다. 임산부의 권장 철분 섭취량은 약 27mg/일이며, 다태아 또는 철결핍성 빈혈 임산부의 경우 60~100mg/일 정도가 권장됩니다.
유축기 대여
출산 후 보건소에서는 유축기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개월 대여가 가능하며,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축기 재고가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마친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혜택들은 생각보다 홍보가 덜 되었는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정리한 혜택들은 지원기간이 지나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되도록 임신 초기에 보건소에 등록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복주택 입주의 모든 것: 신청 방법, 대상, 입주 기간 알아보기 (0) | 2024.01.13 |
---|---|
이사 후 놓치면 곤란한 '전입신고/확정일자' 인터넷 방법 총정리 (0) | 2024.01.13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신청 및 사용방법 (0) | 2023.12.20 |
사장님 필수서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0) | 2023.12.13 |
증여세 면세한도와 계산기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0) | 2023.12.09 |
댓글